검경합수부, 선박직 남은 4명도 피의자 신분전환키로
  • ▲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안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안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전원에 대한 구속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23일 밤 1등 기관사 손모(58), 2등 기관사 이모(25),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합수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박직 승무원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이미 구속됐다.

    손씨 등에 적용된 혐의는 22일 구속된 1·2등 항해사 및 기관장과 같다.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은 공통적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인 급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 또는 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인 남은 선박직 승무원 4명에 대해서도,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세월초 참사와 관련된 사법처리 대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합수부는 이준석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과 별도로, 세월호 운항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해운조합, 세월호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운항 안전관리 및 선박 결함과 관련돼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 세월호 운항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사는 인천지검이, 선박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수사는 부산지검이 별도 팀을 구성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여객선사들 사이에 유착비리는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