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같은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사고 예방 위한 안전대책 마련
  •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문화위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문화위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뒷북]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단체 활동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말 각각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초 7월18일로 확정한
    [학생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날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범국민적으로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되새기고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돼서야
    여론을 의식해 안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선
    “국회는 그 동안 법안 처리 안하고 뭐했나”,
    “국회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국회가 세월호 선장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나”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