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칼텍스 공장장 구속영장 발부


  • 여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의 희생양 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은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 여수 공장장 박모(54)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장장 박 씨가 사고 당일 유출된 기름의 양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회의를 열어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언론에는 기름이 800ℓ 정도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발표하고 폭발 위험성이 강한 납사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당시 유출량을 파악하러 나온 여수해경 직원들에게도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기름유출 사건의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잡기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수사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수 기름유출 원인에 대한 처벌보다 사후에만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유출 사고 발생 당시, 즉시 해당 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자인 GS칼텍스 현장 직원은 당시 유출량을 800ℓ로 보고했다. 이후 해경 조사 결과 유출량이 655㎘~754㎘로 추정되면서 실제 유출량과 보고량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이다.

    GS칼텍스 측은 '현장 직원이 당황해서 잘못 보고한 내용을 사태 수습에 급급한 나머지 미처 수정을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신고 의무에 따라 어림잡은 추정치를 신고했다가 당장 위급한 현장을 수습하느라 이를 수정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기름 유출량 수치를 수정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기름이 유출됐는지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해경 측이 발표한 수치도 추정치일뿐 아직까지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또, 검찰의 수사방향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위급상황에서 정확한 기름 유출량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도 의문이다.


    당장 눈 앞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는것 보다 보고를 위한 유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시 근무중이었던 GS칼텍스 직원 6명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으로 달려와 수동으로 지름 1m가 넘는 원유 및 나프타 파이프 등 3개의 잠금장치를 직접 손으로 돌려 막았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GS칼텍스 담당자의 정확하지 않은 유출량 보고로 인해 사고 수습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 잡기는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