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강좌 ‘물망초 열린대학’ 강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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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 전 검찰총장(뉴데일리 고문)이 강단에 섰다. 사단법인 물망초가 탈북민들을 위해 마련한 생활법률강좌 ‘물망초 열린대학 1기’ 강연을 위해서다. 7일 방배동 머리재빌딩에서 한 전 총장은 새터민 20여명에게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한 전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참지 말고 법에 당당하게 호소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법치는 곧 인권과 직결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법을 뒤집으면 인권이란 말과 같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권력을 남용해 피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법에 써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사기꾼을 식별하는 법'도 설명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논리에 맞지 않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다 결국 화를 냅니다. 또 물어보면 공격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깽판을 칩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는 새터민 이 모양(24)은 “헌법과 형사법,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에 와서 낳은 3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인 이 모씨(39)는 “법률에 대해 너무 알고 싶었다. 북한에서는 법을 알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다”면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자유로운)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물망초 열린대학은 새터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법률 강좌다.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방배동 머리재빌딩에서 열리며 현직 법조인들이 참여해 생활법률지식을 강의한다.

    물망초 관계자는 “새터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10주차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명사분들을 모셔 새터민들이 법체계를 잘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법률 강좌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