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조두순 출소 얼마 안남아"…'나영이 사건' 솜방망이 처벌 재논란
  •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연합뉴스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연합뉴스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판결을 내렸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종석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종석은 지난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후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소식에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당연하다", "그냥 물리적 거세를 하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조두순은 몇 년 있으면 출소라"며 일명 '나영이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