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카드 납부, 시간강사법 시행은 2년 뒤로
  • ▲ 서울중앙지법. ⓒ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 뉴데일리DB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자에 ‘유사 성폭행’ 가해자를 추가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는 성폭행범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히며, 국세·지방세와 같이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대량 해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시간강사법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2년간 유예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212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눈길을 끈 성충동약물법 개정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있다.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 강간죄를 추가했다.

    성충동약물법은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3년 제정됐으며, 16명의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주장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치료효과에 대한 논란 등으로 아직까지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충동약물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중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성충동약물법은 선박 내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상강도죄 가운데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화학적 거세 처분 대상자에 동성 성폭행범을 추가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지만, 범칙금은 현금 결제만이 가능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안심번호’를 당내 경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 맞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 교장은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고, 그 사실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 은폐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시행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2년간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은 1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비정규직 강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학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켜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