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겉보기에는 만들기 쉬워보이는 군복이라도 많은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 겉보기에는 만들기 쉬워보이는 군복이라도 많은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방위사업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활성화와
    계약자․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 사업 계약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는 이번 규정은
    2012년 5월 2일 관련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연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개정했다고 한다.

    개정한 내용은 이렇다.

    먼저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착수금을 지급하던 조건을 삭제,
    방위계약을 한 업체에게는 모두 착수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계약자가 착수금을 신청할 때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착수금 수령 시에는 협력업체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담당 공무원이 20일 내에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사청이 직접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방사청은 협력업체들을 위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 간의 공정거래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