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 ▲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당시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당시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현금 6000만 원 상당이 의원 20여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 역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은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