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 낮춰 "연 60% 넘는 대부업 이자, 모두 무효"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소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덧붙인 말이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의결된 개정안에는 피해 신고서 서식 구체화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의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