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 낮춰 "연 60% 넘는 대부업 이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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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소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덧붙인 말이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지난달 28일 의결된 개정안에는 피해 신고서 서식 구체화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의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