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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연예인 가운데는 가수 김종국도 있다. 이런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었으니 김정일이 두려워할만도 했다.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정확한 정체를 몰라 두려워했다는
우스개의 주인공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연령 및 질병 기준도 바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일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렇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다.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재학 중에서 수료 후로 바꾼다.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한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부담한다.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에 참석한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부양 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기준을 바꿨다.
또한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신,
만성질환자는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피부양자로 정하도록 했다.
어릴 적 [장애인]이 돼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징병신체검사 때 신체검사를 실시해 정확하게 판정하도록 했다.병역 의무자 중
<AIDS 감염자(HIV항체 양성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준다.보충역으로 근무 중인 사람도
<AIDS 감염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징병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애 분류를 19개 병명에서 75개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병무청이 공포한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