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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개혁 요구, 대량학살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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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힘들어지는 전문대학 경영, 이사회의 무원칙하고 폐쇄적인 운영, 그래도 우리 대학 살려보자고 교직원이 똘똘 뭉쳐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야비하고 무자비하며 불법적인 [대량학살]뿐이다.
개혁을 주장한 교직원에겐 반란을 일으켰다는 딱지를 붙였다.
불법으로 들어온 새 총장은 대학개혁을 외친 교직원들을 회유해서 명예퇴직으로 꾸며 정리했다.
그것도 안되면 쫓아냈다.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에서 최근 교직원 5명이 사임 혹은 명예퇴직으로 물러나고, 28명이 징계를 당하는 과정에서 6명이 해임-파면되는 대량 학살의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대량학살 당한 교직원들은 대학 측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교육부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울분을 삼키고 있다.
대덕대학에서 대량학살이 벌어진 사건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총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대학운영을 제대로 하겠다고 구석구석 들여다 보니,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내용이 발견됐다.
2015년부터 대학입학생이 줄어드는 절대적인 위기를 맞아, 생존전략도 새로 세워야 했다.
경영합리화와 생존전략 수립이라는 당연한 조치는, 그러나 학교법인을 쥐고 흔드는 이사회의 이해할 수 없는 반발에 부딪쳤다.
생존전략은 무시되고, 이사회의 부당한 간섭과 잘못된 관행의 강요가 계속됐다. -
학교를 살리고 싶어하던 교수와 직원들은 <교직원협의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대학 생존방안 이행 및 법인 비리 시정을 요구했다.
교수 및 정직원 약 95%가 서명을 할 만큼 반응은 뜨거웠다.
이 요구는 그렇지만 묵살되고 말았다.
오히려 이사회는 “<교직원협의회> 결성을 막지 못했다”면서 총장을 해임했다.
95%가 서명한 요구를 어떻게 총장이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었다.
게다가 총장 해임은 불법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수개월에 걸친 꼼꼼한 감사의 뒤를 이어, 감사원은 2012년 2월 감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에 내린 처분조치는 다음과 같았다.비상근 임원인 성주호에게 부당지급된 1억8,600만원을 회수, 법인회계로 세입조치,
성주호 당시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성대용 법인 사무국장의 해임 이상의 중징계 요구.
감사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태는 이상하게 진행됐다.
이사장은 형식상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나, 법인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 요구는 슬그머니 [경징계 견책]으로 둔갑했다.
그러는 사이, 이사회는 후임으로 이사중 한 명이던 홍성표 현 총장을 2011년 9월에 앉혔지만, 이 역시 불법이었다.대학개혁을 주장한 교수들이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징계를 당하거나, 부당한 감시와 불합리한 행정치리에 시달렸다.
회유와 은근히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명예퇴직으로 물러났다.
승복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쫓겨났다.
“하도 억울해서 정신병원에 다녔다”고 할 만큼 절망에 빠진 교직원들은 교육부에 수도 없이 진정서를 넣고, 찾아가 읍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법인 사무국장은
어째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뀌었나?
교직원들은 학살을 주도한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법인 사무국장이 해임 이상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춰진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해임당한 한 교수는 “사무국장이 어떻게 해임 이상 중징계에서 벗어났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문제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교육부 담당자에게 어째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었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개인 신상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교육부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감사 처분에 대한 개인신상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관행을 내세웠지만, 교직원들은 어이없어 한다.“그게 어떻게 개인신상인가?
학교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법인 사무국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면,
대학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공적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교육부가 의심스럽게 감싸고 도는 바람에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해임 이상 중징계]가 가벼운 [경징계 견책]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교육부 대학지원실 전문대학과의 김규년 주무관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를 근거로 제시했다.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김규년 주무관은 “당시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9일 경징계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직원은 현재는 교육부의 다른 부처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사학법의 이 조항 자체가 과연 타당한 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처분을 요청한 내용이 과연 2년 이내에 일어난 일인지,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 혹은 2년 시효 짜리인지 5년짜리인지도 논란꺼리이다.홍성표 총장의 애매모호한 법적 지위
홍성표 현 총장의 법적 지위도 애매모호하다.
홍성표 현 총장이 처음 총장업무를 수행한 것은 2011년 9월 3일부터이다.
이때는 전임 성준용 총장이 부당하게 해고된 상태였다.
성 전 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8월 16일 해임됐다.
대학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시킨 것이 문제가 되자, 일주일 후에 해임을 취소하고, 8월 31일 2차 해임시켰다.
성 전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후임 총장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홍성표 총장이 2011년 9월 3일부터 총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불법을 또 저질렀다.
홍성표 총장이 5개월 동안 불법 총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비난에 몰린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마지 못해 이사장 직권으로 2012년 2월 5일자로 사표를 수리했지만, 다시 한달 후에 정식 총장으로 임명했다.
아무튼 홍성표 총장이 2011년 9월 3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수행한 총장업무는 불법적인 업무수행인 셈이다.
그렇다면 5개월 동안 홍성표 총장이 수행한 업무는 모두가 다 불법인 셈이다. -
하지만 홍성표 총장은 “5개월 동안 근거없이 총장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3일 잡아뗐다.
교육부가 재단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재단에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이게 과연 사실일까?
있을 수 있는 일일까?홍성표 총장은 이사의 신분이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가 애매하다.
총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한 업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해직교직원들은 “이사 승인건을 가진 교육부에서 5개월간 불법 총장직을 수행한 홍성표 총장에게 면죄부를 줘서 문제를 더 키웠다”고 교육부를 성토하고 있다.파면당한 교직원은 물론이고, 아직도 부당한 감시와 행정처분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는 현직 교수에 이르기까지 대덕대학 불씨는 여전하다.
대덕대학교 징계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3년 4월 4일자 및 같은 달 1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덕대학, '학교 살리자' 개혁요구에 교직원 30여명 대량학살", "대덕대학 홍성표 총장 형사 기소됐다! 어찌 되려나?"라는 각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개혁을 요구하는 대덕대학교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하였고, 대덕대학교 총장 홍성표,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사무국장 성대용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홍성표, 성대용은 이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일부 교직원들이 징계에 불복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었고, 다만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경되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위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홍성표와 성대용이 위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