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2년 전 긍정했던 홍수설계 기준인데 갑자기 비판으로 돌아선 감사원”
  • ▲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발표 전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지적할 대상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거나
    다소 미미한 문제들을 과장해서 표현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께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철우 원대대변인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비판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농업용 보(洑)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해 15개 보 바닥보호공에서 피해가 생겼다.”
        - 감사원 측 주장 내용 中


    국토해양부는 15m 미만의 하천 시설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 보편’을 적용했는데, 감사원은 ‘농림생산 기반 시설기준 보편’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목적 대형 보를 설치하는 사업에 취수 목적의 농업용 보 설계 기준인 ‘농림생산 기반 시설기준 보편’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4대강 보는 모두 15m 미만이므로 국토해양부가 ‘하천설계기준 보편’을 적용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국내외에 4대강에 설치된 규모의 보를 시공한 사례가 전무해 대형 보에 대한 별도의 설계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형 보에 별도의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번 4대강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설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닥보호공은 어떠한 외력에도 견디는 항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하천바닥의 변화를 고려해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사석, 돌망태 등)이므로 유실-침하 등이 발생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보강작업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모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닥보호공은 보에 예속되는 부자재에 불과하므로 설사 바닥보호공 전체가 유실된다 하더라도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바닥보호공에 대한 명확한 설계 기준도 없다.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옳지 않다.
    일각에서 “바닥보호공의 손상이 보의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을 과장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언행에 불과하다.

     

  • ▲ 경북 상주와 의성 사이 낙동강에 놓인 낙단보에서 물받이공 균열이 발생해 공사 관계자가 배에 자재를 싣고서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경북 상주와 의성 사이 낙동강에 놓인 낙단보에서 물받이공 균열이 발생해 공사 관계자가 배에 자재를 싣고서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 3,783m의 균열이 발생해서 보가 위험하다?

     

    “수화열 검토가 부적정해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 3,783m의 균열 발생했다.”
        - 감사원 측 주장 내용 中


    균열이 전혀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없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조수축 과정에서 외기온도와의 차이 등으로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4대강에 설치한 보와 같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고 여러 차례에 나누어 타설하므로 시공이음부에 경미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균열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균열길이’가 아니라 ‘균열폭’이다.
    ‘균열폭’은 안전 기준인 ‘허용균열폭’이 있지만((4대강 보의 경우 0.43~0.75mm) ‘균열길이’는 안전 기준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균열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허용균열폭 이내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감사원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구조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균열까지 모두 그 길이를 측정해 총 3,783m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은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부적절한 처사다.

    실제로 균열폭이 허용치(0.43~0.75mm)를 초과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4대강 보를 통틀어서 3개 보, 16.2m 뿐이었다.

    이 균열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이전 또는 감사 기간 중에 이미 보수돼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달성보 : 균열 10.2m. 2011년 4월27일 보수완료.
    ※ 함안보 : 균열 2m. 2012년 6월28일 보수완료.
    ※ 강정고령보 : 균열 4m. 2012년 11월28일 보수완료.

     


    #3. 준설량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

     

    “최소 홍수기준 및 물부족량을 초과해 준설하고 유지준설 비용은 과다 예상된다.”
        - 감사원 측 주장 내용 中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최소 홍수기준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된 것은 이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홍수기준의 설계는 미래의 홍수안전 및 물자원 확보와 현재의 투입 비용 사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부분으로 그 선택이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감사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감사원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홍수기준이 확정된 이후인 2010년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감사를 시행해 2011년 1월2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증대(9.2억㎥)돼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돌연 판단을 뒤집어 8억㎥의 물을 확보한 설계와 그에 따른 준설이 과다하다며 문제 삼았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전반적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유지준설 비용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2011년 3,200만㎥가 재퇴적돼 유지준설 비용에 최소 2,89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동 시기에 1,300만㎥가 세굴된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순유입 퇴적량을 전량 준설하는 데는 2,890억원이 아닌 1,740억원이 필요하다.

  • ▲ 경북 상주와 의성 사이 낙동강에 놓인 낙단보에서 물받이공 균열이 발생해 공사 관계자가 배에 자재를 싣고서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준설 후 재퇴적은 준설 직후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데 준설 직후인 2011년에 준설량의 4%인 1,900만㎥가 재퇴적 됐으나 해가 갈수록 하상이 안정화되면서 재퇴적량은 축소되므로 유지 준설 비용 역시 해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 1982~1986년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서울시 한강구간 36km에서 약 0.7억㎥ 준설) 재퇴적율이 초기에 2%였으나 10년 후 0.2%로 줄어들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하천골재채취를 통해 정부가 비용 부담 없이 유지준설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유지준설비용에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감사원의 발표와 유지준설 비용이 매년 그렇게 소요될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기사는 사실에 비해 과장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불필요하게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