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잠정집계, 국가장학금Ⅱ 사업 참여대학 317곳 국가장학금Ⅰ 예산 대폭 확대..지원대상 및 장학금 규모 크게 늘어
  • ▲ 지난해 12월14일 대선 유세 당시 대학등록금 인하 의견이 담긴 설문판을 전달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14일 대선 유세 당시 대학등록금 인하 의견이 담긴 설문판을 전달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전국 2·4년제 대학의 93.5%에 이르는 317곳이 올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 336곳에 비해 19곳에 줄어든 규모다.

    교과부는 15일 전국 대학 중 317곳이 올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해당 년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336곳의 대학 중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국가장학금Ⅱ는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과 달리 각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국가장학금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화 장학금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학의 자구노력을 기준으로 정부 장학금을 연계·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및 전문대 97.4%(336곳)가 참여해 국공립대의 5.5%, 사립대의 3.9%가 등록금을 내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한 해 등록금 인하 총액은 6,127억원으로 장학금 확충액 3,479억원을 더하면 대학 자체 자구노력으로 9,616억원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뒀다.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국가장학금Ⅰ은 지난해보다 수혜대상과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Ⅰ은 소득하위 80% 이하 가정의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소득 8분위 연간 가구소득은 6,703만원이다.

    연간 가구소득 8분위 이하까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가장학금Ⅰ의 지원 대상을 2014년부터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작년 12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5,250억원이 더 늘어나 2조7,7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조7,500억원과 비교할 때 약 1.6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원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기초수급자와 소득 1~3분위 가정 자녀에게만 지원이 이뤄졌으며, 장학금도 기초수급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에 그쳤다.

    예산 확대에 따라 올해 국가장학금Ⅰ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가구소득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초수급자 450만원
    ▶소득1분위 450만원
    ▶소득2분위 270만원
    ▶소득3분위 180만원
    ▶소득4분위 135만원
    ▶소득5분위 112만5,000원
    ▶소득6분위 90만원
    ▶소득7분위 67만5,000원
    ▶소득8분위(신설) 67만5,000원

    국가장학금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O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단, 올해부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학점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