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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캡처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장학금 지급 기준인 소득분위 산정방식 변경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올해부터 바꾸면서, 지난해와 실질소득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지표상 소득수준만 높게 나오는 ‘착시효과’에 모아져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연금 및 적금 등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산정하면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이너스 대출과 같은 부채는 소득산정에 반영을 하지 않아, 서민 가정 대학생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소득 상위 20% 이내 가정의 대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1~2분위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금과 적금 등 금융소득은 소득산정에 반영하면서, 마이너스 대출과 같은 부채는 고려하지 않아,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학금 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3,000건을 넘어섰다.
새로 바뀐 소득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예산이 작년 1조3,700억원에서 올해 1조 5,400억원으로 1,700억 증가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낮아지게 됐다”며, “지금의 혼란은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 시행될 때 겪는 기회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바뀐 국가장학금(Ⅰ유형)이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소득 공제를 확대해 저소득 대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집계에서 빠져 있어 국가장학금(Ⅰ유형)의 부채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이너스 대출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