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위,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견책 처분 불복시 대법원서 단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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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으면 죽어야지요”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받은 40대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이 판사의 언행을 문제 삼아 징계를 내린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날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장은 유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뒤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견책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훈계를 하는 것으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중징계와는 다른 경징계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여러번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변하자 막말을 했다.

    그 직후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유 부장판사에게 징계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해당 증인에게 사과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유 부장판사도 혼잣말을 한 것이었다면서 증인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번 징계결정에 유 부장판사가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