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변호사, 징계 근거된 변호사법 조항에 헌법소원헌재, “‘변호사 품위 손상’ 징계, 변호사법은 합헌”
  •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연합뉴스


     

    # 2006년 9월. 이 모(46) 변호사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카운터를 세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 2007년 8월. 이 변호사는 한 지방법원 여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사전 양해 없이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 2008년 8월 변협은 징계회의를 열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직무와 관계가 없어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협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 변호사법 제91조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주인공인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내린 과태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징계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단호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적인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의 품위’가 무엇을 뜻하는 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헌재 전원재판부

    해당 조항이 ‘직무 외의 행위’를 징계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점, 징계 사유인 품위손상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이 변호사는 변협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