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모 변호사, 코스닥 기업 본부장 재임 중 유상증자 정보 취득사임 뒤 주식거래로 시세차익대법원 “원심 판결 정당, 법리 오해 없어”
  •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코스닥등록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주식을 거래, 시세차익을 얻은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증권거래법 위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도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등록기업인 U사의 구조조정본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도씨는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및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4개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961만여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도씨를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도씨는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본인이 구조조정본부장을 사임하고 몇 달이 지난 뒤고, 회사의 유상증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본부장직 사임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이 사건 내부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는 회사의 임원 내지 대리인으로서 내부자의 지위에 엤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도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권거래법 상 법인의 임원이나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