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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령부의 품질검사 인원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불량 군수품’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육군 품질검사에 대한 소요 군의 불만 건수가 168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기능불량은 70건, 치수 차이는 48건, 품질불량은 44건, 재질불량 5건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런 문제가 육군 군수사령부의 품질 검사관 1명이 연 평균 1,144건의 품목을 검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육군 군수사의 경우 품질검사관 18명이 2만583개 항목을 처리하는 반면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서는 326명의 석ㆍ박사급 인력이 4만6,026항목(1인 평균 127항목)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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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군수사의 검사품목 증가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6조.
“규격이 없는 품목의 경우 방사청에서 군수사 부대 조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636조)에 따라 2012년에는 품질검사 품목이 10% 가량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정밀 검사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해도 기관 간에 서로 협의하여 검사 품목을 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 의원 측이 지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6조에 따르면 ‘전투에 사용되거나 안전에 관련된 품목은 기품원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조달품목 중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은 품질보증을 기품원이 하지 않고 소요 군(각 군 군수사)에서 검사 또는 수량 확인 등으로 품질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앞으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장비는 기품원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사 품질검사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