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 안 돼 재판부, '강의준비시간' 실제 강의시간의 2배 인정
  •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수령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에 강의준비시간을 포함, 1주당 실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7민사단독 김정훈 판사는 9일 시간강사 이모(55)씨와 조모(76)씨가 경민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중 임용과 퇴직을 반복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고, 대학 규정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재판부

    특히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시에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의준비시간을 실제 강의시간의 2배로 봤다.

    “시간강사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2배의 강의준비시간이 소요된다. 원고들을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시간강사도 갱신이나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소송을 낸 이씨와 조씨는 각각 10년과 9년간 학교법인 경민학원이 운영하는 경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해 왔다.

    이들은 계약 만료 후 학교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이 강의시간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