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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지위를 되찾았다. 연봉도 단계적으로 올려 2013년까지 전임교수 평균 연봉의 50% 수준까지 맞출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화 됐던 대학시간강사의 처우가 일정부분 개선돼 이들이 맡고 있는 대학수업의 질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정교원의 20%를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대학설치운영규정(제6조)상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 등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시간강사에게 정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강의료 평균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시간강사가 정규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연구참여 및 연구비 지원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규교원인 ‘강사’로 신분을 보장받게 돼 이같은 불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가 정규 교원이 되면서 대학 교원의 종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강사로 나뉘게 된다. 한편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등은 정규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원지위 회복과 함께 신분보장도 강화된다. 강사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용기준 및 방식이 법률에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능력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 계약기간도 현재와 같은 학기당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바뀌어 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단 임용된 뒤에는 해당 강사의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 선고 등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의사에 반한 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립대 강사들의 경우에는 정규 교원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강의만을 맡아왔던 강사들이 연구책임자로 연구만을 전담할 수도 있어 시간강사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신분 불안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온 강사료는 단계적 인상이 확정됐다. 올해 국립대 시간당 강의료는 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500원이 올랐다. 지난해 강사 연봉평균은 1주당 주간수업시수(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148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1만원씩 강의료 평균단가를 올려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임교원 평균보수는 4,395만원 이었다.
국공립대에 비해 사정이 더 열악한 사립대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포함시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추가해 각 대학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인문사회분야 강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교과부는 인문사회분야 강사 1680명에게 1인당 약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일보 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김영곤 비정규교수노조 고려대 분회장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면서 급여체계는 그대로 ‘시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정말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생각이 있다면 급여체계를 기본급과 연봉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이어서 “교원지위 부여와 강의료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법정교원의 20%를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대학설치운영규정 제6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