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 정부안, 현장반응 ‘싸늘’이름만 ‘교원’…바뀐 것 없어 “시급제부터 없애야”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실상 全無
  • 시간강사제 폐지, 강의료 인상, 1년 단위 이상 계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2일 오후부터 23일 오후까지 시간강사들의 현장반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싸늘해지고 있다.

    강의료 인상을 제외하면 무늬만 그럴싸할 뿐 바뀐 건 전혀 없다는 냉소적 반응이 넓게 퍼지는 분위기다. 전국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현장의 반응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강의료 인상으로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인상과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 등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강사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먼저 시간강사 폐지안 자체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간’이라는 두 글자를 뗀 것을 빼고는 실제로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시급제(시간당 강의료)’를 바탕으로 한 급여체계가 유지되는 이상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급제가 아닌 ‘기본급’을 바탕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시간당 강의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개정안은 2013년까지 매년 강의료를 1만원씩 올려 2013년부터는 강사들이 연 2400만원 수준(작년 기준 전임교원 평균연봉의 약 50%)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사들은 “그래봐야 연봉 2400만원짜리 시급제 강사”라며 정부가 강의료 인상의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국립대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 강사는 “전국 대학의 80%가 사립대이고 많은 강사들이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출강을 한다”면서 “사립대에는 ‘권고’만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의료 인상으로 이한 역기능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강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불만이 가득한 대학들이 강사들의 강의료를 인상하면 그 예산을 무엇으로 충당하겠느냐”며 “결국 학교가 등록금을 올리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마다 강사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시간강사의 지위가 정규 교원으로 바뀌면, 전임교수의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를 강사로 채우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법률안은 ‘무늬만 교원인 시급 강사제도를 고착화’ 하려는 시도”라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ECD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정규 교원 확충비율’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정규 교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이어서 △사립대 강사에 대한 정부 교부금 지원 △2년 이상 계약제 실시 △총장 선출권 보장 △과도하지 않은 평가를 통한 재계약 제도화 △강좌개설권 부여 △학사 참정권 부여 △‘월급제’로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