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하루만에 ‘일사천리’ 위헌 소지 논란 불거져표정 관리 중인 靑, 오히려 잘 됐다..이번에 다 털고 가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그동안 일었던 논란이 종식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무수히 공세를 퍼부었던 민주통합당의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철저히 검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통과의 주체인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타격도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1년간을 끌어온 의혹이 결국 정치공세에 불과했던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에 붙여 재석 238인 중 찬성146인, 반대 64인, 기권 28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재적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를 파헤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에 게시된 투표결과. ⓒ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에 게시된 투표결과. ⓒ 연합뉴스

    ◆ 검사를 야당이 임명? 위헌 논란

    국회에서만 두달여를 끌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단 하루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주통합당과 통과를 미리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정서가 부정적인 사안인 만큼 ‘털 건 빨리 털어버리자’는 생각으로 보인다.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판단이었지만, 이번 특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지고 가게 됐다.

    여야 모두 국민이 궁금한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일치했지만, 문제는 특별검사의 추천 권한을 민주통합당이 가져갔다는 점이다. 당초 19대 개원 합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추천키로 했다.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는 관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회나 정당에서 이를 추천할 경우 정치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특검 임명을 가져가길 원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해 무마됐던 적이 있다. 이후 대한변협에서 특검을 추천했지만, 임명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내곡동 특검에서는 한발 물러선 새누리당에 의해 사상 초유의 정치 특검이 탄생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는 여야 합의된 사안이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추천권)은 법적 근거 규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추천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는 의회의 관할이다. 고발인에 불과한 일반 당사자도 아닌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민주당에 법적으로 위임해 놓고(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이제 와서 마음대로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이춘석 법사위 민주당 간사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담담한 靑, 오히려 잘 됐다?

    특검법 통과에 청와대는 표정관리 중이다.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

    청와대는 본회의 통과 이후 이 같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인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검증으로 밝혀질 대로 밝혀진 사안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검찰에서 벌써 7명 전원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지 않나. 매끄럽지 못한 사저 부지 구입 과정과 의혹이 있었지만, 다 바로잡은 문제이고 사법처리될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이 같이 밝혔다. 오히려 계속된 정치 공세에 시달린 문제가 이번 기회에 모두 해소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위헌 논란까지 무릅쓰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우리로서도 마음 편해지는 것 아니겠나. 특별한 대응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서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정치 특검을 그대로 강행한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특검법 통과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 특검에 직간접으로 관련되게 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은 특별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