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 국무회의, 대승적 수용..“더 이상 논란 없여야”법리적 문제 위헌 소지 분명히..“민주당 정치색 배제해야”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위헌 논란을 빚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최종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 자료사진
    ▲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 자료사진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가 제출한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두고 고민해왔다.

    기소권을 가진 행정부 권한의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추천)하는 권한을 야당이 가진다는 것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총 9차례의 특검 중에 특정 정당은 물론 입법부가 추천권을 가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변협회장(5회) 또는 대법원장(4회)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아무리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감 이었다.”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수용한다고 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만큼 민주당도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의 법안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

  •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문 후보는 내곡동 특검과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던 파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 양호상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문 후보는 내곡동 특검과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던 파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 양호상 기자


    재밌는 점은 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따라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는 권한을 당권을 넘겨받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쥐었다는 점이다.

    문 후보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거부권 파문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이 가지는 법안이었음에도 참여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끝내 관례대로 대한변호사협회로 주체를 바꿨지만, 결국 이마저도 거부했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법안을 요건을 맞춰서 내야지’라는 비아냥섞인 목소리까지 서슴지 않았고, 변호사 출신인 문 후보는 민정수석으로 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