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열어, 재의 요구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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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 자료사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를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 특검 안건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었지만, 위헌 논란이 빚어지면서 처리를 미뤘다.
21일은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왔기에 법정 시한(15일)인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제출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데다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안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