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서 수용 여부 연기, 21일 임시 국무회의 열기로
  •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용 여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지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처리여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은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왔기에 법정 시한(15일)인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논의 역시 특검법의 적법성(위헌 소지)에 대한 것이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추천권)하는 것은 정치세력의 개입과 3권 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특검법의 적법성에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측근 비리와 관련한 특검법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제출되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