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8월 31일, 9월 27일 ‘여행금지’ 기간 연장 결정아프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5개국 여행 불가
  • 내전 중인 시리아와 알 카에다의 중동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예멘에 대한 ‘여행금지 기한’이 연장됐다.

    외교통상부는 8월 24일 제2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리아와 예멘에 대해 여권 사용 제한국 지정 기간 등에 대해 심의하고 사실상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이들 두 나라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됐다. 시리아의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예멘은 2013년 2월 28일까지 각각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권사용제한국가’는 사실상 여행금지국가다. 시리아는 오는 8월 31일, 예멘은 오는 9월 27일 각각 여권사용제한국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는 시리아의 경우 수도 다마스커스를 포함해 최대 상업도시인 알레포 등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 간 교전이 거세지는 등 유혈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행금지 연장’ 이유로 들었다.

    예멘에서는 파벌간 무력 대치가 계속되고 알 카에다 세력의 테러와 납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경제난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강력사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여행금지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5개 나라가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8월 20일 현재 시리아에는 우리 국민이 한 명도 없으며, 예멘에는 공관원 8명을 포함, 우리 국민 45명이 체류 중이라고 한다.

    이날 회의는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이 주재하고, 청와대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