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월한 지위 남용..연예인 지망생 '성적노리개' 삼아""사안 중대성 인식 부족..반성의 기미도 없어 실형 불가피"
  •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 전속된 연습생(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장석우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52)가 1심에서 실형을 언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소속사 연습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소속 연습생들의 연예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장 대표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피해자들을 성적노리개로 삼아왔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망생들의 방송 출연 여부 결정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어린 지망생들을 성적노리개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적인 자존감을 유린한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30살 이상의 나이 차가 난다"면서 "상식적으로 자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예인 지망생 피해자들과 피고인 장 대표의 나이는 3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이들이 자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방법이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장 대표의 주장은 건전한 성도덕이나 상식과는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인 큰 파장이 일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고, 연예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도록 자초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동안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