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준 자체가 모호, 자의적 판단 가능성 배제 못해..의견수렴 과정서 논란 예상‘아청법’, 방송위 규직 개정안 등도 기준 불명확..혼선 빚어
  • ▲ 가수들의 공연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가수들의 공연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10대 소녀들이 중심인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과도한 선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면 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안무를 하는 경우 해당 뮤직비디오나 공연영상 등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돼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해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정안이 원문 그대로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같은 지적은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와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같은 맥락이다.

    아청법 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규정이나 여성부가 주도한 개정안 속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자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 및 선정적 장면을 규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일부 팬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성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연예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강화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매체별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각 위원회가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