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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