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장하며 협박해 3억 갈취공범 징역 2년 유지…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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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와 공범 용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경위나 결과를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미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양씨의 남자친구이던 용씨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3억 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이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용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한편 양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