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法 "국힘, 당헌·당규 절차위반 없어"
  •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국회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기각 시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주 의원의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