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비정규직 2년 제한'에 "오히려 노동자 피해"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2년 고용 제한' 규정에 대해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단결권과 집단적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고용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은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한 4~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한다.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해도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면서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 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인 소상공인은 집단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다"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3권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현장의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고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