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아동음란물 상습 상영한 성인PC방 업주 영장 청구 피의자, 2005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지금까지 5번이나 적발
  • ▲ 경찰이 압수한 복제된 아동음란물(자료사진).ⓒ 연합뉴스
    ▲ 경찰이 압수한 복제된 아동음란물(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아동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상영하다 적발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 잡음이 일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고종석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상당수가 평소 아동음란물을 탐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는 같은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려 5번이나 적발된 상습범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성인PC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음란물 5백여편을 포함 음란동영상 10만여편이 탑재된 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L씨(40)를 적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05년과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5번이나 적발됐다.

    그러나 영장을 심사한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L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그 직후 L씨는 풀려났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경찰은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동음란물 유통의 문제점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보강해 L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