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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에 기습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 당시 모습.ⓒ 연합뉴스
요금인상 계획을 자진해 철회하면서 한껏 자세를 낮췄던 메트로9호선이 하루만에 태도를 돌변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10일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2009년 개통 당시부터 다른 노선과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히 메트로9호선은 2005년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운임을 자율적으로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트로9호선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있다”면서 “서울시에 운임수입 실적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이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것은 서울시다.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여된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는 민간투자법 위반을 이유로 메트로9호선에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정연국 메트로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밟는 등 메트로9호선측을 거세게 압박했다.
메트로9호선이 이같은 태도는 민간투자법 위반 여부를 비롯 실시협약에 따른 양측의 권한과 책임을 법정에서 가리자는 것으로, 시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전날 요금인상계획을 잠정 보류하면서 시민에게 사과를 구한 모습과는 딴판이다. 때문에 메트로9호선이 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하고 물밑에서 시와의 법정다툼을 준비해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메트로9호선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서울시에 역공을 취하면서 2005년 체결한 ‘실시협약’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