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 민생법 모두 처리 안돼…약사법 개정안-112위치추적 등
  •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를 취소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일찌감치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식물국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안고수 입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법안 등에서 몸싸움과 날치기 등 구태를 방지하고 국회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데 이 법안의 처리를 두고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내용 중 '신속처리제도' 신청 요건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 안은 중요한 법안이 반대하는 정당의 방해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적 의원 60% 이상 찬성하면 최장 270일 내에 법안 처리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신속처리 제도'의 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입장인데, 재적 의원 60% 이상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고 된다고 해도 270일을 허비하다 보면 이른바 '식물 국회'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안으로 '신속처리' 신청 요건을 재적 의원 50%로 낮추자거나, 처리 기한을 180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총선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던 내용에서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위기감에 법안을 먼저 제안해 놓고는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되자 마음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일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처리 예정이던 민생 법안 등 60여 개 안건들까지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수원 여성 피살 사건로 재조명을 받은 '112 위치추적'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