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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우)와 정몽준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내부 의견 조율이 가장 큰 문제다.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중진의원들이 양측으로 갈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중진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법안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정몽준, 김무성, 이경재, 김영선, 서병수, 이한구 의원은 30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모여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정의화, 정몽준, 김무성, 이경재, 김영선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안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의 60%로 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정 의장 직무대행은 또 "현재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안을 보면 실제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페널티'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몸싸움에 페널티가 없다면 또 다시 최루탄을 던져도 페널티가 없는 것 아니냐. 국회는 의결을 다수결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60%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식물국회'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의총에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영선, 이경재 의원 역시 "이 법안은 국회의 의결-표결 기본원칙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서병수, 이한구 의원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새로 만든 절충안을 중심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며 원내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
절충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의안 신속처리제 , 필리버스터 등의 골간은 유지하되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이상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남경필, 구상찬, 김세연, 홍정욱,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상천, 김성곤, 원혜영, 정장선, 김춘진 의원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 이대로 국회폭력을 용인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18대 회기 내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