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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몸싸움방지법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이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늑장을 부렸던 약사법안, 112 위치추적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지만 역시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로 연기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신속 처리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요구(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요구하는 것에서 2분의 1로 낮추자는 것)를 받아들이면서 국회선진화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안 처리를 놓고 찬반 양측으로 갈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원내지도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일단 민생법안과 국회선진화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민생법안을 통틀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와 민생법안 연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처리돼야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중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통당 박용진 대변인은 “우리는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민생법안과 선진화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 분리 처리할 순 없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30명의 공동발의로 ‘황우여 절충안’을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표결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 의원 80명의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 의원 162명 사이에서 찬반이 절반 정도로 갈려 있기 때문에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조한 참석률로 인해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