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녹생성장기획관, 민생법안 통과에 감사 전해배출권거래제법 통과로 녹색성장 법적·제도적 틀 다져폐원 앞둔 국회 법안 통과 이례적, 靑 분위기 고조
  •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18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허리 굽혀 감사한다고 밝혔다. ⓒ 캡쳐화면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18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허리 굽혀 감사한다고 밝혔다. ⓒ 캡쳐화면

    지난 2일 18대 국회가 진통을 겪던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감사의 인사’와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안될 것만 같았던 일이 현실로 이뤄진 것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인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파행을 거듭한 18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청와대 김상협 녹생성장기획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녹색성장특위를 비롯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주신 입법가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특히 글과 함께 90°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만큼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았다는게 비서진들의 전언이다.

    김 기획관은 “녹색성장기본법,스마트그리드법,녹색건축지원법에 이어 녹색성장을 지속 추진할 법적토대가 탄탄히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민님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서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혁신과 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18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허리 굽혀 감사한다고 밝혔다. ⓒ 캡쳐화면

    김 기획관이 말한 배출권거래제법은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각 기업은 자사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검토해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유럽 31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 62개와 함께 통과(찬성 148, 기권 3)됐다.

  • ▲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를 떠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를 떠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성장 계획을 세우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년 7월)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09년 11월), 녹색성장기본법(2009년 12월), 스마트그리드법(2011년 11월), 녹색건축물지원법(2012년 2월) 등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이번 배출권거래제법가 통과함에 따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교토의정서 채택을 주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미국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outh Korea passes historic climate legislation (한국이 역사적인 기후변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기후 변화에 싸우는 선봉 국가들에 합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 트위터 ⓒ 캡쳐화면
    ▲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 트위터 ⓒ 캡쳐화면

    이처럼 차기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17대 총선이 끝난 뒤 18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인 2008년 5월 16일과 22일이 두 차례 본회의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42건의 법안이 처리된 전례가 있지만, 당시는 MB정부 집권 초기라 임기 말인 현재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도 법안 통과 다음날인 3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대승적으로 주요 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