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의대 정원 학칙 개정 조속 완료" 주문"증원 원점 재검토·1년 유예는 불가능""의료계, 의료개혁 대안 논의 나서 달라"
  • ▲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법원이 의사 단체들이 제기한 정부 의대 증원 방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 축소 등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 측은 의료계에 의대 증원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중단하고 실질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1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의료계가)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내일(20일)"이라며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는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행정처분까지는 나서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으로 해석된다.

    실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탈 기간인 3개월 치 수련이 더 필요한데 일정상 이런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복귀 기한이 오는 20일까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부는 행정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을 주목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으며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1대1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