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국회 높게 평가, “후속 조치 신속히 준비하라”
  •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국종 아주대 의대교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치정보,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5개 민생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국종 아주대 의대교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치정보,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5개 민생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법안 공포안 서명식에서 제·개정안에 서명하고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 뒤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법은 소화제와 감기약 등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들을 편의점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12위치추적법은 112신고자에 대한 자동 위치추적을 허용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