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정보법,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도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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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 연합뉴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포함한 60여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지난 24일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계획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안을 일부 수정한 이른바 '황우여 절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직접 설득에 나선 상태다.
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112 위치정보보호법 등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배타적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