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공천앙금’ 이유로 본회의 불참하거나 반대표 던질 듯
  • ▲ 폭력 국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최루탄 사건(좌)과 공중부양 사건 ⓒYTN, 연합뉴스
    ▲ 폭력 국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최루탄 사건(좌)과 공중부양 사건 ⓒYTN, 연합뉴스

    ‘최루탄’, ‘쇠사슬’, ‘전기톱’ 등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안’(몸싸움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새누리당 내 친이(親李)계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당초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이 법안 처리를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새롭게 마련된 절충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여론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응답률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인 뒤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절충안은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 위원의 3/5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당내에선 원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5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

    ‘반대’ 목소리는 대부분 친이계 측에서 나온다. 이들은 말 그대로 국회가 아무런 힘도 못쓰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된 상황에서 재적 의원 3/5를 채우려면 야당을 상대로 상당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득에 실패할 경우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른 채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시키는 악법으로 무제한적 필리버스터 등 문제투성이인 악법에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친이계 의원들의 반대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해 곱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다.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 오프’된 의원 32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천 탈락에 대한 ‘앙금’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다음달 초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을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