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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를 봉인했다. 사진은 2010년 6월 서울본부세관이 관세체납자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했다.
시는 올해 1월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38세금징수과가 최근 인력 확충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대여금고 503개에 대한 봉인을 전격 실시했다.
시는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5천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시구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 일제 봉인했다.
시는 이번 압류에 대해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압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체납자에게 이달 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시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보유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개봉 후 보관된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압류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