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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자료사진).ⓒ 연합뉴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전 D그룹회장부터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와 종교단체 등이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다 출국금지, 재산 압류 등의 망신을 당한 끝에 일부 세액을 납부했다.6일 서울시가 밝힌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전직 고위관료와 그룹 회장,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 45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현재까지 159억원에 달한다.
비과세에서 제외된 종교단체의 체납세액도 52억원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 12명으로부터 11억9천800만원, 종교단체 6곳에서 8천900만원 등 모두 13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직업은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직 고위관료 9명, 교수와 경제인 6명, 변호사 3명, 방송인 2명 등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억5천300만원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추악한 뒷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가운데 1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 D그룹 회장 K씨는 잦은 해외출국을 확인한 시가 출국을 금지하는 강수를 쓰자, 체납세액 중 2천만원을 냈다. 시는 지난달 K씨가 차명으로 돌려놓은 재산을 압류, 7억7천4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검찰이 압류한 K씨 소유의 경주 H호텔 등 관련 재산이 최근 923억원에 공매되면서 남은 체납액도 전액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 중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그룹 회장을 지낸 C모씨로 지금까지 3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37개 개신교 단체가 49억원, 5개 불교 단체가 3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사회지도층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보유자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적 수단은 물론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통한 설득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왔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등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