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10년미만 체납자 소유 차량 4천대 ‘견인 1순위’차량 소유자에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견인연말까지 강제견인 계속, 이달 들어 46대 견인
  • ▲ 체납자 소유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체납자 소유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는 차량 강제견인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가 악성 상습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견인조치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대상에 오른 차량은 1만4,000대이며, 체납세액은 3,719억원에 달한다.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압류대상 차량 중 차령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 4,000대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가능성을 우선 고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강제견인에 나선다.

    시는 우선 압류대상으로 분류한 차량 소유자에게 1차로 자발적인 인도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는 경우 38세금징수 조사관을 통해 강제견인할 계획이다.

    “세금을 체납하고도 고급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체납한 비양심 시민의 차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제견인 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것”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시가 강제견인한 차량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처분 된다.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의한 체납처분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것”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시는 이달 3일 강제견인에 착수한 뒤 일주일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연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