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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는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곽 교육감의 석방여부에 따라 서울교육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은 그 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함께 구속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 포기에 대한 대가로 보고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아 석받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교육계는 내홍이 불가피하다.
곽 교육감 구속 후 서울교육청은 전 교과부 대변인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대행은 부임 후 곽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는 등 곽 교육감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출석한 이 대행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 부교육감직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교육은 실험이 아닌 것 같다”며 보수적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옥중에서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곽 교육감은 지인들에게 “출소하면 즉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석방된다면 곧바로 교육감직에 복귀, 이 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이 확실하다.
곽 교육감이 떠난 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혁신학교 사업 등 일련의 진보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월 예정된 교육전문직 인사에 있어 곽 교육감이 진보적 인사를 전면배치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곽 교육감의 유죄 판결을 예상하는 법조계 의견이 다수라는 점에서 곽 교육감도 '유죄 확정' 후를 대비해 인사를 준비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진보적 인사의 전진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더 힘을 받는 것은 물론 3월 전문직 인사에서도 곽 교육감과는 다른 성향의 인사가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교육청 본청 과장 이상 간부 대부분이 곽 교육감 취임 후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곽 교육감의 석방이 불발에 그친다면 적지 않은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 서울교육청의 진보적 정책도 크게 후퇴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반면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 등 진보진영과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의 핵심 지표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0년, 20년 후는 고사하고 불과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한 중학교 교장은 “몇 달 사이에 교육정책이 요동을 치면 교사는 피곤하다”면서 “결국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