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는 인정”...‘한시적 복귀' 교육계 분열 심화, 시간에 쫒긴 곽 교육감 무리수 둘 수 있어'곽노현 사람들' 전진배치, 물갈이 폭 예상 보다 클 것
  •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다.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엔 승복할 수 없다”(곽노현 교육감)

    19일 오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교육감이 곧바로 서울시교육감직에 복귀한다. 전임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에서 이뤄졌던 주요 결정은 상당부분 뒤집힐 것이 유력하다.

    곽 교육감 복귀와 함께 교육계 안팎에서 날 선 대립과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보수와 진보로 갈려 서울교육계 전체가 큰 홍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대영 부교육감이 예상을 깨고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 복귀와 함께 즉각적인 공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3월로 결정을 미룬 고교선택제 역시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 곽 교육감이 취임초부터 고교선택제를 ‘학교줄세우기’로 판단,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고교선텍제는 시행 3년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곽 교육감 구속 수감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곽 교육감을 따랐던 인사 대부분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곧 있을 3월 인사에서 이들의 복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혁신학교 정책과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핵심공약들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이 밝혔듯이 법조계의 판단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쪽에 기울어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의 이번 복귀를 한시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기간을 길게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선 올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렇다해도 재판을 무작정 길게 끌고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마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곽 교육감이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와 정황상,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대가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벌금액수는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곽 교육감은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본인이 추진하는 진보교육정책들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려 할 것이다. 시간에 쫒긴 곽 교육감이 반대파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면서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은 여기서 나온다.

    학생인권조례의 즉시 공포를 기정사실로 할 때 초미의 관심사는 3월 있을 교육전문직 인사다. 서울 지역 초중고 교감, 교장, 본청 및 지역청,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에 진보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박원순 시장과의 연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에게 박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물’을 주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곽 교육감을 맞는 서울교육청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복귀를 대비해 별도 준비를 해 온 만큼 당황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과 함께 재판정에 선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 돈 전달에 관여한 강경선 교수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