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곽 교육감 형사 고발도 함께 검토교과부 관계자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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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하기로 한 가운데 교과부가 조례 무력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5일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이 공포 예정인 학생인권조례 효력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복안이다.
교과부가 문제로 삼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72조와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이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조례 효력 무효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조례를 대상으로 한 무효 소송과는 별도로 교과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책임을 물어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과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정되는 대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