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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된다. 지난주 복귀 직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한 곽 교육감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 재의 요구를 지시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곽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교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곽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직접 제소 등 보다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전례에 비춰, 곽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헌법소원과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한국교총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주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낸 조례 공포금지 가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 철회요청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시의회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조례안 공포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26일 공포, 서울 시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와 함께 3월 신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과 해설서 등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극한 갈등을 촉발시킨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내 일체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규제 금지,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의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