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각급학교 학칙개정 지시교과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지시” 시정명령 2월 7일까지 이행치 않는 경우, 학칙개정 지시 직권 취소 검토
  • ▲ 곽노현 교육감 복귀 직후 서울교육청이 20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재의요구 철회 공문(왼쪽)과 교과부가 이주호 장관 명의로 서울교육청에 보낸 재의요구 요청 공문(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 곽노현 교육감 복귀 직후 서울교육청이 20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재의요구 철회 공문(왼쪽)과 교과부가 이주호 장관 명의로 서울교육청에 보낸 재의요구 요청 공문(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6일 대법원에 접수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 학칙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하거나 법령에 반한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앞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서울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26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한 직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주무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월 7일까지다. 교과부는 이 기간 중 서울교육청이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